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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與 "기강 문란" vs 野 "망신 주기" / YTN

2020-11-19 0 Dailymotion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상 초유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대면감찰. 대면감찰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감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대면감찰에 지금 대검찰청이 반발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갈등이 고조됐었어요.

[이종근]
언론사 기자들이 그렇게 대검 앞에 그렇게 많이 지금 진을 친 것도 거물 인사의 소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오늘 취재 경쟁을 벌인 것도 역시 평검사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법무부가 보낸 검사가 검찰총장을 직접 대면조사를 하는 현장을 지금 취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과연 오후에 그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검이 응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법무부가 대검이 사실상 협조를 하지 않고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취소하고 그러나 강행하겠다라는 한발 물러서면서도 그러나 의지는 다시 보인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건 이례적인 건데 이 이례적인 것의 발단이 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찰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대검찰청 쪽에서는 감찰은 정식적인 절차면 받겠다는 거고 법무부 입장에서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거예요.

[배종호]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대면감찰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감찰은 대면감찰, 또는 비대면감찰이 없어요. 감찰규정에는 그냥 감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총장도 검사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거든요. 그러면 감찰 규정에 따라서 검찰총장도 감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성역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예우를 밟지 않았다, 또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수사와 감찰에 있어서는 예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예우도 밟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16일날 사전에 연락을 해서 일정을 알려달라라고 연락을 했는데 답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일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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